예약한 자가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이 발생됩니다.
시기 | 기간 | 환급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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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· 주말의 경우 | 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, 계약체결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| 전액 환급 |
예정일 7일전 | 총요금의 80% 환급 | |
예정일 5일전 | 총요금의 60% 환급 | |
예정일 3일전 | 총요금의 40% 환급 | |
예정일 1일전, 예정일 당일 취소,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입실 | 총요금의 10% 환급 | |
비수기 · 주중의 경우 | 예정일로부터 2일전까지 | 전액환급 |
예정일로부터 1일전까지 | 총요금의 90% 환급 | |
예정일 당일에 취소,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입실 | 총요금의 80%를 환급 |
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구분 | 유형 | 해결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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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(주중)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당일 취소 | 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환급 | |
성수기 (주말) |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| 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4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6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| 총 요금의 90% 공제 후 환급 | |
비수기 (주중) |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 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비수기 (주말) |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| 계약금 환급 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급 | |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|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급 |
기타 |
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1)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2)이용이 불가한 경우 |
계약금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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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짓,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‧광고를 한 경우 |
식사 | 사용예정 당일로부터 6일 이전에 취소 | 식사요금 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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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예정 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취소 | 예약자가 식사요금 중 위약금 30% 부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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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예정 당일취소 | 예약자가 식사요금 위약금 전액 부담 |
프로그램 | 예약한 자가 예약 취소 | 체험료 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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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흥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|